부당이득금 환수시 환수액 소득금액서 차감 안돼

국세청, "폐업한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1-12-09     kukse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국세청 입장이 나왔다.(소득세과-0999, 2011.11.30)

즉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돼 환수조치된 경우에는 해당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지만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

의료업자인 거주자 갑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실제 진료하는 의사 대신 본인 명의로 개인의원을 개설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면허 대여한 기간 중 청구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돼 환수 확정됐다. 한편 갑은 지난 2004년 병원을 폐업했으며 현재까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결정돼 환수조치 당했을 때 해당 환수금액의 처리방법을 국세청에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