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12-09-24     jc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은
기획재정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

기획재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 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 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