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세무조사 무마· 향응 뇌물수수 39억원

최재성 의원, “청렴도 향상 위한 대안 방안 시급해”

2012-10-16     jcy
지난 2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들이 향응 및 뇌물수수로 받은 금액이 32억 59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이나 무마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6억6995만원. 금품수수 내용중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수한 금액은 4억 7100만원, 부산청의 6급 직원의 경우 세무조사 편의 청탁으로 무려 2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은 정권말기 국세청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16일 열린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안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재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과, 중부청 직원 3명도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에서 3000만원을 받았고 서울청 7급 직원의 경우, 납세자의 세금을 부정으로 환급해주고 30억원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2년 6개월간 (2010년~2012년6월) 연평균 38명의 국세청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있으며, 정권말기로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최재성 의원은 정권초기인 2008년에는 주로 6~7급의 금품수수가 많았는데, 2010년 고위직 1명, 4급 1명, 5급 3명 등 정권말기로 갈수록 전 직급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국세청 조직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면 법과원칙에 충실한 국세행정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현재 두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다.

또한 “무엇보다 내부의 기강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브패한 국세 공무원이 있는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만큼, 양 기관장은 두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