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10%이상인 주주, 주식 매수·교환시 반드시 공개 매수해야

2006-02-10     

김애실 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해당주식 등의 총수의 10%이상인 자가 당해 주식 등의 매수·교환·입찰 그 밖의 유상양수를 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식 등을 공개매수해야 한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현행 변론종결시에서 소를 제기한 때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을 포함한 24인은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수의 합계가 해당 주식의 10% 이상인 자가 당해 주식을 유상양수 및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의 증권거래법 제21조제2항을 신설했다.
또 구체적인 의무매수 주식 수는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애실 의원은 “경영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급격한 지분매집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또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 등으로 인한 손배액 산정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설되는 증권거래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감위의 처분명령을 받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