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은…

국세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

2012-11-01     日刊 NTN

 국세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키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인세과-636,201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