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공고 2012-11-29 日刊 NTN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 2012-226호로 26일 공고했다.△은행의 명칭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부수업무의 신고일 : 11월 21일△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1월 29일△부수업무의 내용 : 국내 거주자의 해외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