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12가지

2006-02-10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 … 2005년 투자분에 한해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 100%로 상향조정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음달로 바싹 다가왔다.

이에 따라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오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최영록 법인세 과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법인세 신고분 부터 달라진 제도가 12가지 있다”며 “해당 법인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P 인하됨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은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은 25% 가 적용된다.

또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법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역시 2%P 인하돼 감면전 과세표준의 13%(단, 1000억원 초과분은 15%)가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지난해(2005년 1월1일∼12월31일) 투자분에 한해 10%의 세율이 적용받게 된다.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도 ‘배당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후 3월이 경과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밖에도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톤세제도 도입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등이 있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특례 도입 ▲전년대비 매출액 1.3배를 초과해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2년간 경감 등이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