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공유 범죄수익은 다운로드 때 발생"

업로드 시점만 갖고 추징금 정한 원심 파기환송

2015-09-06     日刊 NTN

불법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 발생 시점은 파일이 올라온 때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내고 내려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4명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해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눴다.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2심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함께 추징금 189만원∼792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도중에 만든 법인 두 곳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일 업로드 시점만으로 추징금을 계산했다며 다운로드 시점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법인 설립 전 올라온 파일의 범죄수익을 모두 법인이 아닌 운영자들의 것으로 봤는데 해당 파일의 실제 다운로드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후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