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비응급환자에도 건보 적용

102개 군·도농복합도시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

2015-11-27     日刊 NTN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을 때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천원~5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공표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국 102개 지역이다.

대부분 농어촌 군지역이지만, 여주·삼척·태백·제천·공주·보령·논산·계룡·남원·정읍·김제·나주·영주·영천·상주·김천·문경·통영·사천·밀양 등 도농복합지역의 20개 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인구수, 재정자립도, 면적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취약지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개설된 응급실(응급센터 포함)에는 지역의 취약 정도와 응급실 평가 점수에 따라 2억~4억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