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한마디]"징계절차 개선보다 준법·청렴문화 정착노력 우선돼야"

2016-02-19     日刊 NTN

 앞으로 6급 이하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 일선 세무서는 완전 배제됩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징계 대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내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받아 징계처분이 이뤄져 왔습니다.

 더욱이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본청엔 보통징계위원회가 없어 본청에서 징계인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청으로 전보인사를 낸 다음에 해당 지방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징계를 맡되 중징계 사안은 지방청에서, 경징계 사안은 세무서에서 맡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중징계 사안은 본청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처리하고, 지방청에선 경징계 사안을 맡게 돼 세무서 내 보통징계위원회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본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지방청에서 본청 인사계에 배치하는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지음으로써 앞으로 징계절차 및 시점이 앞당겨 지는 등 예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압정 핀 인사구조로 잘 알려진 국세청 조직 내에서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세정 생태계내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