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담당자가 흘린 '부정적 암시’ 미공개정보 아냐"
行法,주식보유현황 질문만으로는 주가 관련 부정적 사실판단 불가능
유상증자 직전 업체 재무담당자가 지인에게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지 물은 것은 미공개정보 유출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고모씨 등 펀드매니저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직과 감봉 처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식 보유 여부만을 묻는 것은 긍정적 암시로도, 부정적 암시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문의가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직원 고 씨는 지난 2013년 6월 지인이었던 코스닥 상장사인 게임업체 G사의 재무실장으로부터 G사 주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고 씨는 없다고 답했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대화를 끊었다.
고 씨는 앞서 일주일 전 자신의 회사에서 G사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도 G사 지분을 전량 매도해뒀다.
고 씨는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동료들은 해당 재무실장이 G사 주가의 악재에 대해 메시지를 줬다고 판단하고, G사 주식 3만1781주를 팔았다.
매도를 마치고 얼마 후 G사는 유상증자 사실을 발표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시장에 파는 행위로 성장동력 때문에 증자를 결정하면 호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유동성 위기로 보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G사의 유상증자로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반면, 고 씨가 근무하는 자산운용사는 고 씨 등의 증자 직전 주식 처분으로 약 8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착수한 결과 고씨 등이 G업체 재무실장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손실을 회피했다며, 고 씨 등 3명에게 정직 3개월, 또다른 1명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재무실장이 고 씨와의 통화에서 G사에 악재가 있다고 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보유현황에 대한 질문이 매도행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