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무법인 화우 정기세무조사 착수

매출 1400억원 규모의 상위 6대 로펌…6년 만에 정기세무조사

2016-04-13     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무법인 화우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화우 측은 이번 정기세무조사는 6년 만에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형로펌 및 세무, 회계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기업처럼 거액의 추징금이 나오는 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로펌들 사이에선 4~6년 만에 받는 통과의례로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기업처럼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복잡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수임료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단계가 단순하고, 주업 중 하나로 세무, 회계를 다루는 만큼 기업회계와 세법상 회계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로펌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투명성 관리에 나서는 한편, 특정 사안에 대해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실제로 김앤장은 2008년, 율촌은 2011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매출 상위 6대 로펌은 김앤장(8922억원), 태평양(2431억원), 광장(2163억원), 율촌(1627억원), 세종(1484억원), 화우(1251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