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외신] 컴퓨터 부품 관세

2005-12-23     jcy
▣ [질 문]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물품가격, 배송료등 전체 약 500 $)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납부할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되는지요 ?


▣ [답 변]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포함) 으로서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부가세 포함)이 면제됩니다.

ㅇ 그러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물품가격이 미화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EDI통관)를 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이 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가 교부되므로 물품가격을 기재하여 영수증 등과 함께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FAX로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세관직원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면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ㅇ 우편물통관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개인용품통관 > 국제우편물 > 우편물통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납부 세액>
ㅇ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HSK 8473.30-4090호에 분류되며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관세율 Free(무세), 부가세 10%
- USD 500 x 1045.55 (2005.12.16 관세청 과세환율) x 10%(부가세) = 5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