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4조3항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판단 기준 시점은?

대법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시기' 아닌 '증여 받기 직전'”

2016-08-08     이재환 기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 알기가 어렵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인지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인지이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43516)에서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라는 것이다.

앞서 1, 2심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