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유정 변호사 이달 18일 경 탈세 혐의 고발키로

'100억 수임' 최유정, 법조로비 부인…檢, 탈세 추가기소

2016-08-08     이재환 기자

국세청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이달 18일 경 검찰에 탈세 혐의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8일 국세청이 이달 18일 경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달 내로 그를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법조계 로비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 측은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령한 금액은 20억원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조건으로 받았던 성공보수금 10억원은 이후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50억원 수수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