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에 이상호 교수 선임

2016-08-09     이재환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령상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에 이상호(50)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또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는 국민의당 추천으로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 전남대 재정관리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