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공시보고 혐의 신격호 롯데회장 고발 방침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

2016-08-25     이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