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등 처벌과 수익금 환수 병행

국무회의,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대폭 인상 등 개정

2016-08-30     정영철 기자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하거나 소방차 출동시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되지만, 지금의 7~8만 원보다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안은 또 법에 따른 소방 활동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보상해 주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상 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감금과 강제노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의 범죄는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받았을 경우 처벌하고 또 범죄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