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회계사만 회계법인 대표 가능”

2016-08-30     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6일 회원들에게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회계사회 내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의 대표자나 경영자로 오인케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회계업계 내부서는 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6촌 형이 회계사가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해당 법인이 우 수석의 가족회사에 감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