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2016-08-30     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구가 3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떳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 강남구천에서 적발한 불법거래건수는 39건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으며, 불법행위 중개업소 28곳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