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1호’ 주인공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점심식사와 교통편 제공한 혐의

2016-09-29     이혜현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 1호가 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할 계획”이라며 “증거 첨부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노인들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