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영업방해한 ‘처음처럼’ 홍보사직원 기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참이슬 소주 일본에 팔렸다”

2006-12-28     3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대행 업체인 P사 직원 윤모씨(2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진로의 ‘참이슬’ 소주가 일본기업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마시면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거짓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진로는 두산의 이벤트 대행업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매출에 피해를 입혔다며 두산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