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이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추진

박주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고소득자에 쏠린 공제혜택 제한”

2016-10-24     이승구 기자

연간 사업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제도의 혜택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로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원을 버는 의사나 기업 대표들이 대거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고인원 중 소득 1억원 이상 과표를 초과하는 사람은 2011년 2만839명에서 2014년 5만875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16%를 차지하는데 반해, 소득공제금액은 전체의 20%, 세금 감면액은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에 소득 기준을 사업소득 1억원 이하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고소득자에 쏠린 공제혜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