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원천세 전자신고 비율 100% 근접

각각 98.6%, 98.9% 도달...부가세·종소세 전자신고율 상대적으로 낮아

2016-10-27     이재환 기자

2015년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이 98.6%로서 2014년에 비해 0.6%p 상승해 거의 100%에 근접했다.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2011년 97.5%에서 2012년 98.2%, 2013년 98.3%에 이르다 2014년에는 98.0%로 떨어졌고, 지난해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98.6%에 이르렀다.

지난해 원천세 비율은 98.9%로서, 대부분의 원천세가 전자신고됐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해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인 원천세는 2011년에도 전자신고 비율이 98.4%에 달했다.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은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98.6%, 2013년 98.7%에 이르렀고, 2014년에도 98.9%에 달했다.

종합소득세는 주요세목 중 부가가치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전자신고 비율을 기록했다. 2015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91.0%로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5%p 낮아 졌다. 종소세 전자신고 비율은 2011년 87.8%에서 2012년 90.9%, 2013년 91.6%, 2014년 92.5%로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장 낮은 전자신고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부가가치세 비율은 지난해 90.0%를 기록했다. 전자신고 상승률은 부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가세 전자신고율은 2011년 80.3%에서 2012년 82.7%, 2013년 84.9%, 2014년 87.2%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