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대법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16-11-22     이재환 기자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두31920)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12. 16. 선고 2014누71186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제3항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