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 할 사항

2016-12-08     이재환 기자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2016.11.22.).

국세청은 회신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세무대리인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창출비율을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에서 제외한다”라는 일자리창출 법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4.4.18.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질의법인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3.23. 사전통지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의 우편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조사대상 정기선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