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청구법인이 합병·소멸된 것을 모른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합병법인이 이 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2017-01-09     이재환 기자

과세처분의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석주화학공업(주)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6두50440)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그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석주화학공업(주)는 태봉광업(주)와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태봉광업에 흡수합병돼 해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 8.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석주화학으로 표시했다. 이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태봉광업 대신 석주화학을 원고로 기재했고, 그 첨부서류로 석주화학이 법무법인 로투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과 석주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제1심법원은 2015.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석주화학을 원고로 표시했다. 태봉광업은 2015. 12. 29. 석주화학을 원고로 기재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7. 11. 원고를 석주화학에서 태봉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의 당사자를 소멸법인으로 보고 당사자능력 흠결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양 법인의 합병 당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 유무, 소멸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1심 소송위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위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료의 실질적 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