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회수 후 익금산입신고…사내유보 볼수없어

심판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한 경우 해당"

2007-02-11     lmh

200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기간에 2004사업연도 사외유출되었던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 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원은 A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기간에 2004년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느냐는 청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가 2003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조사대상사업연도가 아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서 허위 계상액이 확인되어 이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면 이는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이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심2006서2081,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