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를 나눴더니 123만원이나 절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 이용 사례

2017-01-17     이재환 기자

남편 A씨의 연봉은 5000만원, 아내 연봉은 5200만원이다. 예년에는 남편이 아버지(75세)와 어머니(71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아내는 장모님(친정어머니, 68세)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왔다. 예년대로 해보니 A씨 부부는 합쳐서 267만2640원의 세금(결정세액)을 내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연맹의 권유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 총 7가지 방식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결정세액)이 144만464원으로 줄어들었다.

※ 아버님의 지출 내역 :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76만원, 전통시장 지출액 13,500원, 대중교통 567,500원, 보험료 120만원, 의료비 935만5,4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