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자 확대’ 추진

홍의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도 세액공제 받아야”

2017-02-15     이승구 기자

거주자 본인은 물론 거주자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의락(사진)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거주자의 배우자 등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