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국세청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됨”

2017-04-25     이승구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상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4, 법령해석과-252, 2017.01.20.).
  
사실관계를 보면 ☆☆☆의 자녀 ♤♤♤ 및 ♠♠♠는 2011년 10월 25일에서 2014년 8월 8일 동안 수증,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제3자 매입,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은 (주)★★★★★의 최대주주이다.

(주)★★★★★은 2015년 4월 3일 코넥스시장에 주식 상장하였으며 2016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 예정이다.

질의내용은 (질의1)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여부’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시 코넥스 시장 주식 평가 방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