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시 내년부터 수수료 면제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소비자부담 감소 VS 과도한 민간계약 제한 의견 대립

2017-04-28     문유덕 기자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자 민간계약에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이 일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4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10년 만기 대출을 받은 고객이 4년째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새 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핵심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제도권 하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대출상환을 제약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금리가 낮은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간의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민간의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출계약에 명시된 만기를 어겼을 때 내기로 한 금액인데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민법 위배는 아니다"고 말하고 "이미 많은 은행에서 시행하는 조치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