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17-05-25     이승구 기자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법령해석과-3969, 2016.12.06).  

사실관계를 보면 특허청장은 ‘인지세법’ 제8조의4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징수된 인지세는 같은 해 8월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했다.

질의내용은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