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다음달 2일 발표…소득세·법인세 증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 증세 없이 초대기업·초고소득층 한정

2017-07-24     신관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방침을 구체화시킨 세법개정안이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부자 증세'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증세 대상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5년 내내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힘을 보탰다. 추 대표는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 신설과 법인세 25% 시행,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 상향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늘려도 서민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을 더 걷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민증세는 안된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부간 공감대가 있었고 청와대도 전반적으로 수용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어 “일반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담을 던다”며 “최소 구간으로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기에 국민 공감대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일(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증세 문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는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으로 본격적인 증세 물꼬를 트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늘(24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부자증세’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소득세율 조정을 포함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청이 시동을 걸어 증세 공론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