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다음달 2일 발표…소득세·법인세 증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 증세 없이 초대기업·초고소득층 한정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방침을 구체화시킨 세법개정안이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부자 증세'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증세 대상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5년 내내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힘을 보탰다. 추 대표는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 신설과 법인세 25% 시행,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 상향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늘려도 서민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을 더 걷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민증세는 안된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부간 공감대가 있었고 청와대도 전반적으로 수용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어 “일반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담을 던다”며 “최소 구간으로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기에 국민 공감대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일(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증세 문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는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으로 본격적인 증세 물꼬를 트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늘(24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부자증세’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소득세율 조정을 포함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청이 시동을 걸어 증세 공론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