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고질적 부실시공' 논란…경기도는 '제재' 검토

부실공사와 연계된 납품청탁, 상납, 탈루 등 뿌리 뽑아야

2017-08-01     문유덕 기자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이 부실시공 논란을 빗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영업정지와 벌점 부과 등 모든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해 최근 부영이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주거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영을 거론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반년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품질 검수를 세 차례 진행했는데 점검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하자가 발견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부영은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품질 검수로 찾아낸 하자만 211건이다. 이 중 201건은 시정 조치됐지만 최근 화성에 쏟아진 폭우로 단지 뒤편의 옹벽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지하주차장 천장에선 빗물이 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벌점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해당 난간 펜스가 떨어진 곳 아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만약 옹벽이 붕괴됐다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부영의 부실시공을 비판했다.

부영은 이에 대해 "한두 개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실공사는 많은 경우 납품청탁과 상납, 탈루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점검 시 필요하다면 관련기관과 함께 조사해 국민안전과 연계된 비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