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관계부처 협의해 추석 전 조정...경조사비 상한도 10만원 아래로

2017-08-10     문유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비 상한액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가액기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는 28개 농축수산업 종사자 단체의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청탁금지법이 추석전에 개정을 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슬로건에 맞춰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그 이하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에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의 ‘3·5·10 가액 규정’과 관련, 현 정부 장관급 주요 인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