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민간 어린이집’ 취득세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볼 수 없다

2017-08-29     임태균 기자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앞서 면제받은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이모(48) 씨가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모(48) 씨는 지난 2014년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모(48) 씨가 지난해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청이 이모(48) 씨의 국공립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하려 했기 때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모(48) 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모(48) 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결정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설치·운영 범위에 맞게 연속해서 운영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따랐다. 또 이러한 시의 결정으로 이모(48) 씨를 포함해 취득세를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다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국공립 전환 예정인 민간어린이집 30곳도 추징을 피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공개 세무법정이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오픈하고, 민원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