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국세청 직원 3명 구속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댓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2007-02-17     lmh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모(48)시와 서울 모세서 소소기 류모(46)씨, 국세청 본청 소속 이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류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국세청 직원 홍모(46)씨를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윈앤윈21 대표 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윈앤윈 21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윈앤윈 21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