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총공제액 4800위안으로 인상
중국경내 거주지 둔 해외근무 중국인과 외국인 등 부가공제액 적용대상
2006-02-24 33
중국 베이징시 지방세무국은 지난 1월부터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를 공포하고 기존 외국인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KOTRA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12년만에 기본공제액을 100% 인상한 것”이라며 “종전 기본공제액 800위안과 부가공제액 3200위안을 합한 총공제액 4000위안에서 800위안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가공제액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국경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중국경내 기업 · 비영리기관·사회단체 · 국가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외국전문가 ▲중국경내에 거주지가 있으나 해외에서 고용되고 직무를 맡아 급여을 지급받는 개인 ▲중국 재정부가 확정한 기타 인원 ▲화교 · 홍콩·마카오 · 대만소재 인원 등 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중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해 종전 8.7%보다 0.5% 포인트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 올해 중국 경제가 수출 증가와 왕성한 투자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11차 5개년 규획 건의안에 대해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을 예시하고 환경과 수입분배를 더욱 중시하고 있지만 성장목표는 여전히 높은 추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