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효성'...전 거래일보다 2.18%하락

2017-09-07     문유덕 기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 부터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향으로 효성의 주가가 오전부터 약세로 출발했다.

효성은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18% 떨어진 1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50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