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불복’

2017-09-18     이혜현 기자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이 이창규 신임 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8일 기각됐음에도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백 전 회장의 집행부 임원이었던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이 가처분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전 백운찬 집행부의 임원인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 전 회장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박은 지난 15일 항고장을 접수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