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세청 “근로제공 거주자가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2017-10-23     이승구 기자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서면-2017-국제세원-03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212, 2017.02.20.).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9,2013.4.12’과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2015.7.24.’ 사례를 참조하라”라고 밝혔다.  

먼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9, 2013.04.12.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2015.07.24. 내용은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민원인은 거주자인 외국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임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