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재산국외도피?

2017-12-06     임태균 기자

재산국외도피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하는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를 뜻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수출한 후, 차액 대금은 해외 소재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와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한 후, 정상 수입대금은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발생한 차액을 해외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