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1560억 세금 '현실화'…당기순이익 80% 규모

행정심판을 청구할 듯

2017-12-21     이예름 기자

SK E&S가 1560억 원 상당의 과세전적부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불채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60억 원은 지난 2016년 SK E&S 당기순이익의 약 80% 상당하는 금액이다.

21일 복수의 세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이달 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해 SK E&S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대해 ‘불채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본부세관 등을 상대로 약 7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SK E&S는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15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한 매체는 SK E&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서는 송부 받았고, 과세 납부 통지서는 내일(22일) 받을 예정이다.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 및 입장은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 E&S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을 통해 연평균 55만톤의 LNG를 직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세관은 SK E&S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도입한 LNG 약 250만 톤에 대한 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관세청의 추징 금액이 상당한 만큼 SK E&S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