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상실땐 의원실 인턴도 예고 없이 계약 중단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국회인턴운용지침 11조에 명시된 조항, 임의 해석 조심”

2018-02-27     이예름 기자

당선무효 등 국회의원직 상실로 의원실 국회인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한 경제신문이 입법조사처를 인용했다며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에게 실질적으로 채용돼 신뢰관계 속에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국회인턴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하면, 의원직 상실이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지원이라는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조승래 환경노동팀장은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인턴제 운용지침 제 11조에 따르면,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인턴의 근로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 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지침에는 인턴과 국회 사무처가 근로계약을 맺는 인턴 약정서상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의 사망이나 법원판결 등에 따른 의원직 상실 등의 상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인턴 운용지침과 채용 약정서 등에 명시된 상황이 잘못 해석이 된 측면이 있어 바른 해석을 부탁드리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의원직 상실 등이 아닌 상황에서 인턴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통상적인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업무부적격 등 일반해고에 준하는 국회인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