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양재 BEPS사업부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교육 실시

Thomson Reuters 및 Bureau Van Dijk과 공동으로 AI를 접목시킨 교육 실시

2018-03-08     임태균 기자

법무법인 양재 BEPS사업부는 2018년 4월부터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교육을 실시한다.

BEPS사업부를 맡고 있는 한성수 변호사는 2016년 7월부터 BEPS 프로젝트 강의를 해왔다. 2017년 10월부터는 Thomson Reuters 및 Bureau Van Dijk과 공동으로 AI를 접목시킨 획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제조세실무자들이 BEPS 리포트를 손쉽게 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BEPS프로젝트 교육은 물론 AI을 접목시킨 것은 세계최초이고, 교육을 이수한 다국적기업들이 BEPS 리포트(초안)를 2~3주 내에 손쉽게 작성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며, 국제조세실무자들이 OECD가 실시하고 있는 BEPS프로젝트 체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BEPS프로젝트교육에 이어 2017OECD모델조세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 과세당국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BEPS체재 하에서는 관련 국제거래를 놓고 여러 나라 과세권이 충돌하게 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국제조세 행정해석이나 판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가 발간한 모델협약과 주석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글로벌 수준의 전세계 조세조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국제조세 분쟁이 발생했을 때 OECD모델주석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2004년 OECD로부터 OECD모델협약 번역 저작권을 부여 받아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후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을 번역 수년간 국세신문에 기고해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 발간된 ‘2017년 OECD모델조세협약’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BEPS프로젝트를 반영해 대폭적으로 개정(개정안 총 276페이지)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조세실무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의 교육은 1)OECD가 발행한 E-BOOK과 2)한성수 변호사가 직접 번역한 한글교재 및 3)기타 국제조세원리 설명자료로 이루어진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BEPS프로젝트 교육”과 “2017OECD모델조세협약 교육”을 긴밀하게 접목시킴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실이 되고 있는 “세금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더 나아가 국제거래 법률분야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한성수 변호사의 포부라고 한다.

2017OECD모델조세협약 교육은 BEPS프로젝트 교육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