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채권 발생 이자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 "국내원천이자소득 해당하지 않아"

2007-05-09     lmh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고 동 사채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서면2팀-415, 2007.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