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정산업체 및 확인관세사와 협의회 개최

2018년도 수입세액정산 개정내용 및 운영방안 공유 자리 마련

2018-03-22     임태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이 22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정산업체 및 확인관세사를 초청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기업이 매년 수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확인관세사가 검증하여 제출하면 세관이 심사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엘지디스플레이(주) 등 10개 정산업체 임직원과 확인관세사 50여명이 참석하여 2018년도에 달라지는 정산제도의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세관은 올해 세관의 정보제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도 간소화 하는 등 전년도 정산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정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정산제도는 사후 적발 위주의 관세조사 방식에서 AEO기업이 자율 점검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자율적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고 稅부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