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개선 공정위와 논의”

김영주 산자부장관, "공정거래법상 관계조항 활용 취지"

2007-05-09     lmh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자부 장관이 상대방 부처 직원들을 상대료 교차강연을 하기로 한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두 부처 모두 서로간 입장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요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며,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이런 조항들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 동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는 "EU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1조달러나 크다“며 ”(협상진행)이 미국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 상황은 탐색전 단계여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