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예규]10년 사용 사택용 주택 양도때 법인 세금(?)

국세청,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대상 적용 안돼"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서면2팀-673, 2007. 04. 17]

2007-05-29     jcy
법인이 10년 이상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을 사업장의 해외이전 따라 일반인에게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따라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3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